<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>
- 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출산자(출산가정) *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(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, 등록 처리 가능)
일부 서비스의 경우,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(해산급여,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지원 등)
- 선정기준
신청일 기준 출산자(출산가정) *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(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, 등록 처리 가능)
- 지원 내용
: 공통서비스 :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(현금), 양육수당, 아동수당, 해산급여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
출산가구·다자녀 전기료 경감,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, 저소득층 기저귀·
조제분유 지원, KTX·SRT다자녀할인
: 지자체 서비스 : 지자체별 상이
- 신청기간
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
- 신청방법
방문 신청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,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(단,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)
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- 신청자격
출산자(산모)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
(대리인) 출산자(산모)의 직계가족(친부모 및 시부모)만 신청 가능 *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
- 제출서류
온라인 :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(본인인증 필요)
방문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등)
*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,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,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
☎ 1588-2188)
☎ 02-3703-2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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